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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주-인천공항간 버스노선 추가 허가 위법 소지"
대한관광리무진, 전북지사 상대 취소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2018-09-20 06:00:00 2018-09-20 09:40: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북지사가 전주와 인천공항간 노선을 대한관광리무진에게 한정부여한 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일반여객운송업체에 이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 신설을 허가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지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기존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 이외에도 관련 운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 사익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해당 노선에 대한 기존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내용과 경위, 목적, 한정면허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초로 한정면허를 받은 당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 원고의 한정면허 발급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한정면허 부여조건에서 원고가 운송할 여객으로 규정한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의 의미를 ‘해외여행업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해 볼 수는 없고 ‘공항 이용’라는 문언에 중점을 둬 널리 ‘공항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여객’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한정면허를 허가하면서 운송할 여객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라고 적시한 것은 문언 자체만 보더라도 ‘공항이용계약자’라고만 규정할 뿐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처럼 축소해석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경우 공항을 이용해 출입국하는 여객은, 공항이용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항이용과 관련한 한국공항공사 등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한정면허의 부여조건은 공항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사람을 널리 ‘공항이용계약자’라고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심과 같이 해외여행업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도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공항버스 면허를 부여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정면허 부여조건에 따르면, 여행객 아닌 일반 교통이용자들은 원고의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한 점, 다른 교통수단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를 별도의 노선 신설 근거로 삼기 어렵고,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원고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 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송할 여객이 ‘해외여행업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 12월 전북도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에 관해 여객 업무범위를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제한한 한정면허를 받고 이후 유효기간을 갱신 받아 운행하고 있었는데 전북도는 2015년 10월부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게 대한관광리무진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을 허가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노선이 '해외여행업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신설노선에 의해 대한관광리무진 측의 신뢰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없고, 노선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노선 신설로 얻을 공익이 더 크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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