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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실명 유출한 법원 직원 기소
피해자 실명과 증인신문기일 단체 대화방에 유포
2018-09-20 14:59:16 2018-09-20 14:59:1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과 신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정훈)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신도인 법원 공무원 A씨와 교회 집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법원 공무원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휴직 중이어서 법원 내부 전산망 접근이 곤란했던 A씨는 동기 C씨에게 연락해 피해자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전달받아 교회 신도 등 120여명이 함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이를 게시했다. B씨는 이를 '거짓고소녀 명단'이라며 반복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여성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이 목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 목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폭력사건 이후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 이사하거나 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명 유출로 가정파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수면제 처방과 정신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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