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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지갑에 추석 민심 '꽁꽁'…서민층 소득 줄고, 임금격차 커져
소득불평등 갈수록 커져, 소득 하위계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 줄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1분위 근로소득 1년 동안 11만원 올라…정책 효과 입증
2018-09-23 11:40:53 2018-09-23 19:42:26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서민층은 작년보다 더 얇아진 지갑에 근심이 커질 전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커지고, 서민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형국이다. 소득격차마저 커졌다.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60%(1분위~3분위)의 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 속하는 3분위(소득 하위 40~60%)의 가계소득(명목기준·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동기보다 0.1% 줄어든 394만23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계층인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전년 동기보다 가계 소득이 각각 7.6%와 2.1% 감소했다. 올해 2분기 1분위의 가계소득은 132만4900원, 2분위는 280만200원을 기록했다.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반면 소득 상위 40%(4분위·5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다.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2분기 가계소득은 4.9% 늘어난 544만4200원. 5분위(상위 20%)는 10.3% 늘어난 913만4900원이다. 1분위와 2분위는 근로소득 마저 줄었다. 1분위와 2분위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5.9%, 2.7%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건 비근로자가구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불황으로 1분위에서 취업자수가 감소, 근로자가 무직 또는 자영업자로 옮겨갔다. 가구주가 근로자인 근로자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은 늘었다. 1분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보다 11만7496원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를 소득 하위 20%로 나눈 값)은 5.23배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73배)보다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이 심하단 의미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도 커졌다. 올해 6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42만6000원으로 임시·일용직(143만9000원)보다 198만7000원 더 받았다. 전년 동월 상용직(331만2000원)은 임시·일용직(136만4000원)보다 임금총액이 194만8000원 높았다. 1년 사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가 3만9000원 더 벌어졌다. 
 
서민층이 몰리는 모란시장 전경. 사진/뉴시스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으로 분류한다.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은 1달 미만인 근로자다. 
 
소득·임금격차는 커졌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 최저임금의 수혜계층인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159만5799원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월급기준보다 2만2029원 높았다. 전년 동기보다 11만8496원 인상됐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금액 1060원) 오른 75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10.9%(820원) 오른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인상 효과는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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