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최근 3년간 계속 하락
1심 징역·금고형 선고율은 5년 연속 상승…2017년 '56.3%'
2018-09-24 09:00:00 2018-09-24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0.9%로, 전년 81.8%에 비해 0.7%p 감소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 누년비교표(지방법원). 자료/대법원(2018년 사법연감)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13년 3만3116건 청구에 발부 2만7089건(81.8%) ▲2014년 3만5767건 청구에 발부 2만8438건(79.5%)이었으며, ▲2015년 3만8061건 청구에 발부 3만1158건(81.9%) ▲2016년 3만9624건 청구에 발부3만2395건(81.8%) ▲2017년 3만5126건 청구에 발부 2만8400건(80.9%)로 지난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도 2013년에 발부율 91.6%에서 2014년 91.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최근 3년간 연속 발부율이 하락하고 있다.
 
사전구속이나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강력한 강제수사 방법이다. 헌법에 따라 법관이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발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반대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1심 형사공판에서의 법정구속율도 최근 3년간 하락세다. 2015년 구공판 인원은 25만9424명, 구속인원은 3만3224건으로 12.8%였으나 2016년에는 27만6074명 중 3만3272명(12.1%), 2017년 26만2612명 중 구속된 인원이 2만8728명(10.9%)으로 집계됐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본안판단인 공판에서 법정구속 되는데, 법정구속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소 전 구속영장 발부율이 감소하는 경향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1심 형사공판 사건 재판결과별 누년비교표. 자료/대법원(2018년 사법연감)
 
형사 1심에서 선고되는 형 가운데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이 5년 연속 상승세로 조사됐다. 2013년 26만155명 중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만8519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26만7077명 중 12만5448명(47%) ▲2015년 25만7984명 중 13만3153명(51.6%) ▲2016년 26만8510명 중 14만8194명(55.2%) ▲2017년 26만6433명 중 14만9995명(56.3%)으로, 2015년 부터는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는 2008년 3명, 2009년 6명, 2010년 5명, 2011년 1명, 2012년과 2013년 각각 2명, 2014년 1명에게 내려졌다. 2015~2017년 사이에는 사형 선고가 없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 선고일이 2018년 2월21일로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역대 사형선고를 가장 많이 받은 죄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2017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총 9명이었다. 살인죄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방화와 강도죄가 각각 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이 1명이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죄명은 살인죄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도죄(128명), 성폭력처벌법 위반(29명), 강간·추행죄(11명)순이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