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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 관련 재판서 직원에 위증 지시 정황 포착
2018-09-26 15:09:42 2018-09-26 16:27: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에 이어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금속노조 삼성지회 관계자를 불러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노조 측 관계자를 상대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포착해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에버랜드가 2011년 7월 삼성지회 노조설립 직후부터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핵심 간부들을 징계·해고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노조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서도 조직적인 노조 와해 활동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에버랜드는 1996년 입사해 에버랜드에 다니던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2011년 7월 해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만들었으며, 에버랜드의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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