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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QR코드 해외결제'·증권사 '외화어음' 허용에 화색
국제 브랜드 제휴 없이 카드사용…해외송금 경쟁력 확보 관건
2018-09-27 21:05:43 2018-09-27 21:05:43
[뉴스토마토 김형석·신항섭 기자] 카드사와 증권사들은 선불형 전자지급수단 해외 허용과 외화표시 발행어음(이하 외화어음)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했다. 카드사들은 QR코드나 'ㅇㅇ머니'를 해외결제에 활용할 경우 향후 해외진출이 용이하고 증권사 역시 외화어음을 활용한 중소기업이나 해외유학생 등을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상품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 업계에 모두 허용되는 해외송금의 경우 해외 인프라를 갖춘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쉽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한 카드사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할 경우 국내와 같이 해외에서도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브랜드와의 제휴 없이도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며 규제완화에 기대감을 높였다.
 
예를 들어 A카드사 해외 제휴 매장에서 직불 전자지급수단인 QR코드 결제 방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B카드사가 해외 제휴 매장에서 자사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B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허용된다.
 
또 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오프라인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결(O2O)과 무인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온라인 환전 중개나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등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도 허용된다. 
 
카드사 다른 관계자는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 등 글로벌 카드브랜드가 최근 해외이용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국내 카드사에게는 타격이 큰 상황에서 이들 글로벌 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카드사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증권사의 경우 외화어음 발행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여유 외화자금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외화어음 발행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해당 요건을 갖췄다.
 
전태욱 한국투자증권 종합금융담당 상무는 "외화 발행어음은 수출입대금 등 외화결제가 잦은 법인과 수출이 많은 중소기업, 해외투자 및 자녀 해외유학 등 개인 투자자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시스템 개발 등 신속한 내부 준비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외화 발행어음을 출시할 계획이고, 기존 외화 관련 금융상품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송금업 허용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증권사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시중은행이 해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규모와 환경 면에서 경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송금업 허용이 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수십년간 해외에서 송금업을 하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규모나 노하우 면에서 단기간에 은행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은행계 카드사와 증권사의 경우 해외송금업을 놓고 계열사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계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미 계열사인 은행에서 해외송금업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로 해외송금을 진행할 경우 계열사 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금융지주사의 핵심계열사가 은행인 만큼, 은행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해외송금업을 당장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석·신항섭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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