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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 엄정 대처 방안 마련하라"
성폭법·범죄수익은닉법 개정 통해 법정형 상향하고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계획
2018-10-01 14:30:00 2018-10-01 14:35: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처벌이 강해질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해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 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ㆍ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ㆍ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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