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창현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5일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자료에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포함돼있었다. 사전 공개로 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야당을 비롯해 신 의원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일자 그는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해 현재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신의원에게 이 자료를 처음 제공한 사람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종천 과천시장도 신 의원에게 자료사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자료에 공개하면 안 된단 표시가 없었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 공개한 것"이라며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경솔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이 1일 오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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