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성과공유제가 도입 10개월 만에 소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성과공유제는 중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제도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9월28일 누적 기준, 미래성과공유제 협약 기업은 7207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미래성과공유제 제도 초기인 첫해에 1만개 도입을 목표로 잡았다. 매달 1000개사씩 가입하고 있어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성장하면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성상 당장 여력이 없어도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임금상승,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 방식으로 성과를 나눌 수 있다. 성과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제도의 목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총액은 25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495만4000원)의 50.7%였다. 근로자의 90% 정도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으론 정책자금(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지원 부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미래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기부는 이같은 업계 요구를 인식하고 있다며 "세제혜택 요구가 많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경영성과급을 주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성과유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유형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우선 성과급 부여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중진공 관계자는 "올해 미래성과공유제에 가입한 기업이 1만개에 달할 것"이라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을 감안하면 10만개 목표는 적은 수가 아니"라며 "미래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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