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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법원 "공정위의 조사자료 열람·복사 거부처분 이유 있다"
2018-10-04 15:10:48 2018-10-04 15:10: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코리아가 자신들의 조사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4일 애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에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 처분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열람·복사 신청에 응해야 한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 광고비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의혹을 받는다. 실제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2009년 11월 아이폰 3GS 이후 매년 출시되는 새 아이폰 TV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통신사의 아이폰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2016년 해당 의혹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과 지난해 11월 애플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확인한 뒤 과징금 부과 방침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보냈다.
 
시민들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애플 전문 스토어 프리스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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