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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중기 진입 차단하는 현대차…혁신성장에 발목"
에디슨모터스 "현대차, 고객사에 부당이익 지원"…현대차 "친환경차 확대 기조에 부합했을 뿐"
2018-10-04 16:30:03 2018-10-04 17:10:2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현대차가 전기버스 시장 내 경쟁 사업자인 에디슨모터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자동차산업에 고착된 수직적 전속거래구조가 하청업체 줄도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 신산업 분야로 꼽히는 전기차산업에 경쟁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4일 에디슨모터스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운수업체에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만km'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만km'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 교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주요 운수업체 가운데 현대차 비중이 높은 곳에는 무상 부품을 제공해 이들 업체가 정비회사를 차린 뒤 무상부품 정비를 유상부품 정비로 꾸며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도 초래했다.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왼쪽 네번째),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남근 변호사(다섯번째) 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차는 최소 6800만원에 달하는 배터리팩의 충전용량이 9년 내 70% 밑으로 떨어지면 무상 교체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4억~4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는 전기버스 시장가격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보증을 비롯한 여러 조건에서 밀린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거래 강제를 비롯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도 지적됐다. 현대차가 운수회사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압축천연가스)버스를 사면 현대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와 부품업체에게도 정비공장 지정 취소와 부품공급 중단 등을 압박했다는 게 에디슨모터슨 측의 주장이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뒤 작년 12월 기준 국내 전기버스 차량 141대 가운데 120대를 남품할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그룹의 각종 부당행위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에디슨모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차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
 
현대차는 보증조건 혜택 등에 대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기조에 부합했을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품업체와 정비업체에 에디슨모터스와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신고가 들어간 만큼 조사를 기다리겠다"고 현대차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경제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차 협력사에 숨어 2, 3차 하청업체를 감시·관리하고 가격 경쟁만을 유도해온 대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혁신성장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인하에 시달리다 파산 위기에 몰린 태광공업과 엠케이정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재벌개혁의 여러 목표가 있지만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청업체의 원가구조까지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전속거래구조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 재벌대기업의 독과점을 깨고 혁신기업이 탄생하도록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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