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사의 불기소 결정 처분에 대해 처분결과통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를 부작위 또는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각하)을 받은 A씨가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검사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직권으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처분결과 통지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 또는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불기소결정문 이유에 의하면 A씨의 고소사건 전체를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2015년 9월 고소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뒤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이상 단순히 대표적 죄명인 명예훼손죄만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이와 달리 A씨의 고소사건 중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한 부작위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봐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이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 3명을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고소사건을 맡은 광주지방청 검사는 수사한 뒤 2015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불기소결정문의 '죄명'란에는 '명예훼손'만을 기재했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에는 세 가지 죄 모두를 판단하는 결정문을 작성했으나 A씨가 받아본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죄명'란에는 '명예훼손'만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죄 부분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기에 누락된 나머지 죄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 주길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으나, 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 확인을 예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고소한 모든 혐의 내용에 대해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모두 기재해 그 취지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라며 "A씨의 신청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검사가 부작위를 했거나 거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청은 이미 이뤄진 불기소처분의 이행을 또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는 A씨에게 이 사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며 " A씨에게 위와 같이 누락된 처분결과의 통지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검사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며 인용 결정했다. 대법원은 자판으로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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