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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내달 본격 시행
금융위, TF 구성해 기촉법 상시화 추진
2018-10-08 15:36:39 2018-10-08 15:36:3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한계 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 중에 본격 시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6일 기촉법이 공포·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에 추진될 계획이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으로 그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다 지난 6월 30일 일몰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기촉법을 상시화로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5년 한시적인 법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촉법 상시화와 통합도산법의 일원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인사로 TF를 구성해 이달 안에 발족한다.
 
TF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를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촉법·통합도산법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해 정례협의체도 구성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시장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간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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