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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카드로 낸 국세 21조원…8년 새 93배 늘어
박명재 의원 "자영업자 등 수수료 면제 필요"
2018-10-09 11:37:42 2018-10-09 11:37:42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지난해 신용카드로 낸 소득세 등 국세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납부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후 8년 만에 93배나 급증한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건수 26만8000건·액수 2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의 경우 건수 9.0%, 금액 7.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편리한 납부 방식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자리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다만 카드납부 규모가 늘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했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올해 5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작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만 적용해도 작년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46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유용하지 못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카드사는 애초 대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표/박명재 의원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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