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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부동산 대책…은행 대출현장 혼란 가중
당국, 예외규정 수정 반복…문제 소지 가능성에 대출 유예
2018-10-10 08:00:00 2018-10-10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다 됐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등 대출 지침이 계속 수정되면서 은행권 대출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예외 규정임에도 향후 당국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와 내주에 걸쳐 시중은행 실무진과 회의를 갖고 변경예고에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취급 세부 지침은 내주 쯤 세부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사항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다 됐지만 주담대 등 주택대출 등에 대한 지침이 계속 수정되면서 대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 신규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 점이다.
 
당초 금융위는 자녀 교육 목적일 경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신규 주담대를 받으면서 기존 주택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가 보름 만에 이를 번복했다. 자녀 교육 목적의 경우 사례가 너무 많아 예외로 두기 힘들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수정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당초 부부합산 소득한도를 7000만원의 기준을 세우려다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1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어떤 예외로 발표대책이 쏟아질까 우려해 대출 취급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중순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주택대출 취급을 미루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산해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난 6개월간은 금융권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됐다. 앞으로 규제안이 발표되면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취급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DSR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공양이나 근무지 이전 등 제한된 사례만 제외하고 최대한 예외적인 주담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추후 당국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DSR 규제 등이 이달 중순에야 세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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