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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15일 소환(종합)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대법원 '윗선' 조사도 임박
2018-10-11 14:42:16 2018-10-11 15:02: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7월21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83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강요·비밀누설 등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핵심 당사자다. 그런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 대부분과 연관이 있다. 우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으로부터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 9명의 평의 내용과 동료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 문건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헌재 무력화' 작업을 기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원 내 학술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불리하도록 인사조치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비롯한 법원 내 비밀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다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서들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임 전 차장의 최측근인 현직 부장판사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을 상대로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묻는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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