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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해야…태풍 피해 기업에는 최대 2년간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산업위기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기업 세정지원 확대
2018-10-11 15:43:56 2018-10-11 15:43:56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8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최근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이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법인사업자 88만명과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도 같은 기간 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7월과 9월 태풍과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7월의 전남 보성 보성읍 회천면,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 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등이다. 
 
지난 8일 제25호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강구시장에서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2년까지이며, 이외에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세정 지원을 해준다.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 올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 등이다.
 
납기연장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31일까지 환급을 앞당겨 해준다는 것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11월 9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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