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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과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6.1조
세수 누수액 9천억~2조원…"조세형평성 훼손·과세공백 심각"
2018-10-14 14:27:25 2018-10-14 14:37:3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국세청,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국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 규모는 총 6조120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흔히 시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건강검진 등 기본 항목 외 자기계발과 여가활용 등 자율항목이 포함된다.
 
문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역시 근로에 따른 금전적 혜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정상 과세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9182억원(근로소득세율 15% 적용)에서 최고 2조1422억원(근로소득세율 35% 적용)의 세수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공무원별로 복지 포인트 배정 규모 차이도 극심했다. 인사혁신처 소관인 중앙공무원과 지자체 재량인 지방공무원 포인트 지급 규모의 간극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앙부처 공무원 1인당 복지 포인트는 47만5000원인 반면,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은 254만1000원을 지급받아 무려 5배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문의와 시정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10년 가까이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 적폐'를 청산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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