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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회사 차로 관광노선 운영한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
2018-10-15 06:00:00 2018-10-15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다른 운송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해당 회사 명의로 제주도 우도 내 관광노선을 운영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체계와 문언은 명의이용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의 유형과 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이 행위들을 명의이용 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명의가 누구 것이든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해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는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처벌조항들의 문언과 체계에 비춰 볼 때 이는 처벌조항에서 위반의 대상인 금지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처벌조항이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 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해 그 중 명의이용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 전세버스 차량 총 9대 임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상호를 부착한 채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우도를 일주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했다. 그는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천진항에 매표소를 두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 등을 상대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해 우도 등대~하고수동 해변~하우목동항~서빈백사 등을 30분 간격으로 배차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에서 정한 '제12조에 따른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명의 이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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