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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갑질' 조현민 '무혐의' 처분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회장 '약식명령' 청구
"조 전 전무 행위,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도 처벌 불원"
2018-10-15 11:48:25 2018-10-15 16:31: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물컵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 김영일)는 15일 관세청 등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혐의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도 이날 '물컵 갑질사건' 혐의를 받아 온 조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폭행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전무는 결국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2018년 5월까지 A씨와 함께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이 소유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고 이 액수만큼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과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국장 B씨 등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약사법 위반·특경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녀 3남매가 각각 2만3960주씩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매수하면서 할증 대상이 아닌데도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할증받아 총 176억원에 싸게 사들임으로써 정석기업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진행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대한항공 자금 총 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선친 사망으로 상속한 스위스 예금채권 약 450억원에 대한 해외금융 계좌 미신고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모친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2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배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고 114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프랑스에 있는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2014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고,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피고발사건과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배임 피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해 검찰은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특수폭행 부분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을 각각 처분했다.
 
이 두 행위로 조 전 전무가 광고회사 시사회 업무를 중단케 했다는 업무방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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