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고DSR 기준, 은행별 차등화할 것"
시중-지방-특수은행간 차등 적용
"우리은행 지배구조 관심"…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추진
2018-10-16 06:00:00 2018-10-16 07:14:1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대해 은행업권 별로 차등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DSR 기준으로 취약계층 차주들이 겪는 대출의 어려움을 고려해 DSR이 제외되는 서민상품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DSR 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앞으로 은행별로 차등화된 고DSR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DSR 기준이 상향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고DSR 기준의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업권별로 고DSR 기준을 차등화한다는 방안으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 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70%~100% 이상으로 하겠다고 제시할 경우, 고DSR 비중을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고DSR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은행 중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도 다르고, 비주택 담보대출 지급 규모도 모두 다르다"며 "현재 DSR 기준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은 128% 등으로 은행마다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고DSR의 기준이 상향될수록 소득이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DSR은 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라 일정 기준을 넘어도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인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DSR 적용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이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위는 DSR에 제외되는 서민 상품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종구 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은행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 향후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임대업 대출을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RTI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모든 은행이 RTI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임대업 대출을 해주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RTI 비율, 예외취급한도 관리, 예외승인 기준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고DSR 외에도 공매도,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하는 우리은행 회장 선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잘 되면 금융산업 발전에 좋고, 또 영업이 잘되면 주식의 가치와 직결된다"며 "지분 18% 이상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 지배구조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주권 행사가 될지,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할지 안할지 등의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린다"며 "그렇지만 정부도 이에 대한 생각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