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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으로 법정에 서기까지
2018-10-15 19:55:48 2018-10-15 20:01:01
[뉴스토마토 양지윤·조승희 기자] 15일 서울남부지검이 조양호 한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를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을 내리면서 한진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진은 조 전 전무의 물컵 폭행을 계기로 총수 일가의 갑질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으켰다. 특히 경찰과 검찰, 세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그룹 전체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다. 한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은 이날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조 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진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향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대외활동에 적극 나서기보다 조용히 사업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진 뒤 나온 조치다.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대행사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지난 4월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알려지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중순 조 전 전무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조 전 전무가 외국인임에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6년 간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전 전무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이 사건은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과 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조 회장 일가의 해외 명품 밀반입 폭로는 범죄혐의로 비화하게 되는 등 국면을 바꾼 결정적 사건으로 꼽힌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월 24일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과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모녀에 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이사장 등을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운전기사 등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샀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에 달한다.
 
조 회장도 6월부터 횡령·배임·사기·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3번의 압수수색과 2번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629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또 그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와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지윤·조승희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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