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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 엄정 대처할 것"
초기 단계부터 신속·엄정한 수사 쳬게 구축
2018-10-16 11:28:12 2018-10-16 11:28: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고,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허위성이 확인된 기존 처벌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사건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의혹제기 관련 명예훼손 사건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피해자 관련 명예훼손 을 꼽았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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