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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결격요건에 '특경가법 위반' 포함…인터넷은행 '사금고화 방지' 이중잠금
대주주 신용공여·발행주식 취득도 원천금지
금융위 "시행령 바꿔도 재벌은행 탄생 불가"
2018-10-16 16:49:02 2018-10-16 17:13:4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입법예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은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 본문에는 모든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대통령령(시행령)을 바꾸면 언제든 '재벌 은행'이 탄생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ICT) 기업의 자산 비중이 50%이상이라면 예외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ICT주력기업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 비중을 50%로 제한하면서 SK텔레콤 등 ICT제조업 기반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는 원천 봉쇄됐다.
 
시행령에서 대기업 자산규모에 따른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요건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정부가 필요에 따라 대주주 자격 요건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주주 핵심 요건을 상위법인 인터넷은행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법에선 최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 정부가 시행령을 고친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한다'며 "최근 소위 '재벌기업'들이 특경가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국회 동의(법 개정) 없이는 은행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이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구체적이며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선 대주주의 요건을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비해, 인터넷은행법은 특가법 위반 사항 등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이번 시행령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같은 기업집단 내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은행법(25%)보다 강화된 20%로 결정됐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CT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ICT주력기업 판단을 통계청 고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대주주 자격 요건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업' 기준이 ICT 플랫폼 사업자 범위를 가장 적절히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는 국제연합(UN)이 권고한 기준으로 약 80개의 경제,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업 가운데 서적,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우편업 등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인터넷은행 진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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