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과 호텔 함께 짓는다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4-10 12:00:00 ㅣ 2011-06-15 18:56:52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 지역에서 주택과 호텔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4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 이라고 밝혔다. 복합 건축이 허용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지역에서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단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함께 지어질 수 없다. 또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특별건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시론)‘캠페인 관점’에서 한동훈을 평가하면? [IB토마토]미래에셋캐피탈, 수익성 '뚝'…해외부동산 영향 커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1명도 과반 득표 원칙" 국힘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다시 친윤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윤 대통령, 국힘 낙선자 격려 오찬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