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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과 호텔 함께 짓는다
2008-04-10 12:00:00 2011-06-15 18:56:52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 지역에서 주택과 호텔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 24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복합 건축이 허용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지역에서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단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함께 지어질 수 없다. 또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특별건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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