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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사고시 CEO·이사회에게 책임 묻는다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준법감사인 뿐만 아니라 임원 제재 근거 마련
우수 금융사엔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2018-10-17 12:00:00 2018-10-17 14:04:3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은행권 채용비리나 증권사 배당사고 등 금융사의 심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나 이사회를 비롯해 일반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우선 TF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적인 책임자는 금융기관 이사회·대표이사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하고 업무집행책임자 등 일반 임원에 대해서도 위반결과가 중대하면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융사 대표이사·사외이사·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임원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전까지는 현재의 사후 보고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전문성(금융 또는 해당 업무), 도덕성 등 임원의 자격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농협은행의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사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국외점포 신설을 보고할 때마다 준법감시 인력이나 보고 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성과 및 내부통제에 무게를 둔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성과평가 산정 및 운영의 구체적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개인의 채무 과다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만큼 임직원의 채무 현황 파악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내부통제에 우수한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등의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가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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