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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로 5년간 326억 차익
구미산단 26건으로 최다…산단공 직원 10명 징계
2018-10-17 16:02:11 2018-10-17 16:02:1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불법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한 시세차익이 최근 5년간 3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9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이다. 
 
산단별 불법매매 현황을 보면 구미국가산단이 26건으로 불법매매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124억5100만원이었다. 뒤를 이어 군산2국가산단이 10건에 117억87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 있었다.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가 지난 5년 동안 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이 강화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의 근무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단 직원이 10명이나 됐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어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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