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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81만명 고객 정보 유출' KT, 배상 책임 없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2018-10-17 15:54:06 2018-10-17 15:54:0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981만여명이 넘는 KT(030200)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정석)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A씨 등 404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유출사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기는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루 접속이 수천만건에 이르는데 KT에 모든 접속 시도를 일일이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커로부터 981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은행 계좌번호·카드결제번호 및 유효기간 등 개인정보 1170만여건을 유출 당했다. 당시 해커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KT의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근해 정보를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 고객들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는 요구되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적절히 설치·운영했지만 현실적으로 해커가 활용한 접속 수법까지 탐지하기는 어려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년에도 법원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 고객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KT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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