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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2018-10-17 21:43:15 2018-10-17 21:43: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동덕여대 교내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촬영본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주거침입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씨는 즉시 석방돼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청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미국 트위터 본사에 보내고,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끝에 15일 오후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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