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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판매업자 위한 보증보험 상품 나온다
금감원,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행·서울보증보험, 12월부터 상품 판매
2018-10-18 15:00:00 2018-10-18 15: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업자를 위한 보증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파는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빌릴 때,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형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 중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위메프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0~11월 중 관련 보증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금감원에 기초서류를 신고해 오는 12월 상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업자도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 쇼핑몰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에서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과 서울보증의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감독당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중·소판매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업자는 제품 판매 후 대금 수령 전까지 단기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지급한다. 판매업자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낮아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처장은 "온라인쇼핑몰 중·소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은 금리 인상시 상대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며 "향후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해 온라인쇼핑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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