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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새노조 이번엔 간부 징계로 노사갈등
대한항공직원연대 홍보부장 기내용품 반출 등으로 대기발령
직원연대 "표적징계 중단" vs 대한항공 "2차 피해 막기 위해 불가피"
2018-10-21 11:41:46 2018-10-21 11:41:46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의 전횡을 지적한 노조 조합원에 표적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직원연대(직원연대) 이모 홍보부장을 지난 10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한항공은 같은날 이모 홍보부장을 불러 자초지정을 들은 뒤, 당일 징계했다. 대한항공은 이모 홍보부장이 평소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일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7월 노조 간부의 부당전보를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원연대는 이번 징계가 특정 노조를 상대로 한 표적징계라고 주장했다. 직원연대는 대한항공에 설립된 네 번째 노조로 총수일가의 전횡 등을 지적한 노조다. 기존 노조들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매달렸다면, 직원연대는 경영진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자는 게 노조 설립의 취지였다. 직원연대는 회사에 '눈엣가시'였던 점이 잇딴 징계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모 홍보부장의 징계 사유로 7가지를 꼽았다. 이모 홍보부장은 기내식 된장덮밥, 곤드레밥 소스, 퍼스트 클래스용 과자 등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기내 면세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157조 위반이다. 하지만 이모 홍보부장이 승객이 사용하지 않은 식품류 등을 반출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이모 홍보부장이 비행 중 퍼스트클래스에서 휴식을 취한 점,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동료 직원에게 대리운반토록 요청한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점을 이유로 징계했다. 
 
직원연대는 대한항공이 이번 징계를 위해 비위행위를 수집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징계 사유가 7가지에 달하는 데다, 수년 전의 비위행위까지 들춰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3명을 부산, 김해, 제주로 발령냈다. 이들은 직원연대 설립과 총수일가 퇴진운동을 벌였고, 현재는 직원연대의 간부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재 원직복직됐다. 직원연대는 이번 징계와 전보조치는 노조 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연대는 "이번 징계는 사규 준수보다 특정 노조에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한항공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승무원은 기내 서비스 총괄책임자로 부하 직원과 제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발령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건 (비위행위의) 본지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전보조치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경력과 직무를 고려한 일상적인 인사발령이었고, 당시 회사는 당사자의 노조 활동을 알지 못했다"며 "이후 면담 등을 통해 당사자의 고충을 반영해 원 부서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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