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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키로
박상기 법무장관 "법정최고형 구형·엄정한 법 집행" 지시
2018-10-21 10:59:58 2018-10-21 10:59:5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청와대가 '음주운전''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 구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로 했다. 다만, 두 건 모두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미온적인 만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와대는 21'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소위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엄벌해달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선 미온적인 음주운전 처벌 실태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지만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17개가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두 번째 청원 관련,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라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란 표현 대신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2300여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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