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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출자 범위' 확대된다
금융위, 핀테크규제개혁 TF 회의 개최
핀테크투자·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추진
내년 초 종합개선방안 발표
2018-10-21 12:00:00 2018-10-21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사 등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이 부대 사업으로 제한됐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금융업 관련 핀테크 업무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P2P대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이나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했으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P2P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지만,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P2P 투자참여가 가능하도록 P2P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검토한다.
 
청소년·외국인 등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이나 청소년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불형 모바일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하고, 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모바일 결제수단의 충전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체등록 정보시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블록체인내 정보보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분리보관 형태로 영구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3~4개월간 개선과제 발굴과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후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전이라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금융관련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낡은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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