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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사도 DSR 도입…"저신용자 자금경색 우려"
당국, 31일부터 시범운영…내년 상반기 관리기준 제시
2018-10-22 14:36:35 2018-10-22 15:12:3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심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올해 3월부터 은행, 상호금융, 보험업권에 이어 네 번째다. 은행권 DSR 규제는 부동산 대출을, 저축은행 등 2금융의 DSR 규제는 서민대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줄이 더욱 마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2일 밝혔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회사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시범운영 방식으로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야 한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31일부터 'DSR 70%' 관리지표가 도입되지만, 2금융권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자율 시행을 한 뒤 정보가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 쯤 순차적으로 관리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해야 한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2금융권까지 DSR를 적용한다면 저신용자 대출 승인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이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고객을 꺼리는 상황에서 DSR까지 도입되면  저신용자 거부 움직임은 더욱 심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 중 저신용자 대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만8000여명(20.5%) 감소했다.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찾고 있으나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저축은행권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 2016년 말 30.1%였던 저신용 비중은 지난해 6월 27.6%로 줄어들었고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 24.6%까지 내려왔다. 서민금융기관마저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서 취약계층은 사채시장인 비제도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영업점에 걸린 대출안내문.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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