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전매제한 기간 연장…분양 성패 가른다
분양 일정 조정 혼란…한신공영 등 분양 타격 예상
2018-10-23 14:58:47 2018-10-23 14:58:52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11월 말 시행 예정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분양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상관없이 현재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규칙 시행 전 분양 일정을 맞추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들의 분양 일정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현재 공공택지 비조정지역으로 새로운 공급규칙 시행 전 분양 공고를 하면 전매제한이 1년이다. 계약 이후 1년만 지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하면 전매제한이 3년인 것과 비교해 나은 조건이다.
 
반면 새로운 공급규칙이 적용되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이 3년에서 8년까지 늘어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비슷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면 전매제한 기간은 8년까지 길어진다.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1년 6개월~4년)까지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청약을 시작하는 검단신도시 첫 분양단지인 호반 베르디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새로운 공급규칙 적용 전 분양을 서둘렀고, 전매제한이 1년밖에 안 된다. 호반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 8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린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전매제한과 함께 다주택자 및 당첨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분양이 예정된 다른 건설사들도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검단신도시에 분양하는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분양일정을 10월 안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규칙 적용 전인 10월 말 쯤에 분양 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금호건설이 분양하는 단지도 전매제한이 호반과 똑같이 1년”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공급규칙이 11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11월20일 이전에 분양이 이뤄져야 새로운 공급규칙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또 다른 건설사인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은 분양 일정을 맞추지 못해 전매제한이 1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복등기 등 불법적으로 전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6개월로 짧았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급규칙 적용전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견본주택 모형. 사진/뉴스토마노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