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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손보사 잔존물 불법거래, 이력실명제로 막아야"
"손보사 무등록·무보증 거래로 암시장 형성, 보험료 인상"
2018-10-23 16:23:53 2018-10-23 16:23:57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손해보험사가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보험동산)을 불법거래할 수 없도록 이력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후, 손보사가 보험동산의 판매자·구매자의 실명과 거래기록을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다. 보험동산은 보험 가입된 자동차나 가구 등 부동산 외 물건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3일 "손보업계가 처리하는 잔존물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무등록·무자료·무보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을 모두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런 보험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해 왔다.
 
금소연은 "손보사는 유통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 왔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손보사와 공생 관계인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물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의 경우 손보사가 판매한 후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해당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당초 보험회사는 사고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다"며 "누수되고 있는 보험료와 국가의 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금소연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는 손보사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해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을 출범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손보사가 보험동산을 채권 유동화하면 직간접적으로 유통에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투명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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