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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촌동 아파트 아내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2018-10-24 10:42:50 2018-10-25 20:26: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피의자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늦게 체포된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때문”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이씨 살해 직후 도주해 술에 만취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CCTV를 통해 추적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김씨 딸이 아버지를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라며 "제 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린다"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 딸은 청원글에서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고 갔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 6만1763명이 동의했다.
 
등촌동 아파트 아내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 딸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올린 청원 글. 사진/청와대 화면 갈무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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