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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최종중재안 발표 이달 말로 연기
조정위원회, 보상안 마련에 고심…직업병 사태 해결은 변함없어
2018-10-24 16:51:08 2018-10-24 16:51:08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최종중재안 발표가 연기됐다. 외부기구인 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 중으로,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24일 반올림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최근 중재안 발표 시기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조정위는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공문을 보내 "최종 중재안 발표 일정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정을 부득이 연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지난 7월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10월 초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7월 중재방식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중재안 발표가 늦어진 배경을 놓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조정위가 직업병 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등이 담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 협상을 벌일 당시 보상안을 놓고 이견이 컸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과 반올림의 요구도 차이가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조혈기계 암과 뇌종양, 유방암 등을 보상대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난소암, 종격동암, 흑색종, 희귀질환(다발성 경화증, 베게너 육아종증 등)은 3군 직업병으로 인정해 일부 보상하고 있다. 반올림이 요구한 폐암, 갑상선암, 유산, 불임, 만성 신부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올림은 또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평균임금의 70%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자가 숨진 경우 가족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평균임금의 350일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직업병 발병 시기도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재직 또는 퇴직 후 몇 년 이내 발병한 피해자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기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직업병 보상 문제에 있어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해관계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보상위를 통해 이미 보상이 진행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자 중 보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게 지상과제다. 직업병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만큼 보상금액도 높여야 한다. 조정위는 양측을 최대한 만족할 중재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조정위 내 자문위원회가 보상과 관련한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자문위는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재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후속 절차도 순연됐다. 하지만 삼성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삼성 직업병 사태는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됐다. 아버지 황상기씨의 얘기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으로 제작돼 삼성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황씨는 현재 반올림의 주축이다.
 
조정위 중재안은 11년 동안 이어지던 삼성 직업병 사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지난 7월 합의했다. 중재안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옴브즈만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한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 사회공헌 방안도 발표된다. 이후 삼성 직업병 사태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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