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포스코의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위한 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새노조)와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섭대표노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 싸움'에 돌입했다. 교섭대표노조는 연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새노조와 비대위는 조합원 수를 이날 자정까지 포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새노조와 비대위는 지난 19일과 25일 포스코에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양대 노조 모두 조합원 수를 '수천여명'이라고 밝혔을 뿐, 실제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는 교섭 요구시 조합원 수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비대위는 27일 자정까지 조합원 수를 작성해 포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노조는 이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대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수가 공개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한국노총이 1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노총
현재 두 노조는 조합원 수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달 3일이 분수령을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사무소의 일부 조직을 포항 본사와 광양제철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서울사무소 이전은 최 회장의 개혁과제 중 하나다. 서울사무소 일부 조직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노조 조합원이 늘어날 수 있다.
두 노조가 포스코에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다. 노조법은 2주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노조 모두 이를 거부, 조합원수 가 많은 쪽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노조법에 따라 다음달 15일 교섭대표노조를 공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후 임단협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새노조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로 한 만큼 교섭대표노조 결정은 12월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지노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노위는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 실제 조합원 수를 확인한다. 새노조는 다음달 중순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지노위는 12월부터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과 노조 중복 가입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원이거나 인사, 법무, 재계, 회계, 비서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노위에서 노조 가입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두 노조가 조합원 확보 경쟁을 벌였던 만큼, 지노위가 인정한 조합원 수와 노조가 밝힌 조합원 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포스코의 교섭대표노조는 지노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후 지노위 결정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어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현재 두 노조 모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새노조는 지난달 17일 설립됐고, 비슷한 시기 비대위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1990년대 이후 노조 조합원이 9명인 상태로, 명맥만 유지했다.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