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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이수훈 주일대사 초치
2018-10-30 15:58:10 2018-10-30 15:58:2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대법원이 30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일제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판결 직후 초치가 내려지고 그 대상도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알려진 직후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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