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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단협 타결 임박…'9부 능선' 넘었다
노사, 기본급과 성과금 높이기로…5개 지회 중 4곳 임단협 타결
2018-10-31 20:07:11 2018-10-31 20:07:2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제철 노사의 올해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임금인상폭도 이전보다 높아져 임단협 타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5개 지회 중 4개 지회가 임단협을 타결했다. 
 
3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사는 지난 30일 11차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끝내기 위해 장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기본급을 4만3788원(정기 호봉승급분 포함)을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경영성과금 250%, 임단협 타결 격려금 200만원, 생산장려 격려금 2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각종 경조금 금액도 상향하기로 하고, 5조3교대로 근무체제를 바꾸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4조3교대를 운영 중이다. 
 
현대차사옥. 현대차는 완성차 임단협은 조기 타결했지만 계열사 임단협으로 갈등을 겪었다. 사진/뉴시스
 
현대제철은 올해 임단협이 장기화되면서 전향적인 제시안을 마련했다. 관건은 임금인상폭이었다. 현대제철지회(당진)는 올해 임단협에서 현대·기아차 노사가 맺은 임단협 합의안(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성과금 250%, 격려금 280만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른바 '그룹사 임단협 가이드라인'으로 제조 계열사에서 임단협 갈등이 발생했다. 제조 계열사의 임금인상폭은 완성차의 임금인상폭보다 낮게 체결돼 왔다. 현대제철지회는 완성차 수준으로 임단협 합의안을 맺어,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제철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현대차 임단협 합의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차 합의안보다 기본급 인상폭은 1222원 낮고, 격려금은 60만원 낮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 제시한 임금인상안보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3000원과 50%씩 인상했다. 임금인상폭을 높여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당진(옛 현대하이스코)·인천·포항·순천공장 노사는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들 공장 노조는 "올해 임단협은 유독 힘겨운 구석이 많았던 만큼 성찰하는 자세를 갖겠다"며 "조합원의 뜻을 헤아려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당진공장 노조는 "이번 합의안과 관련한 평가와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조합원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제철은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임단협을 조기 타결하면서, 제조 계열사의 임단협은 난항을 겪었다. 현대제철은 임금인상폭을 높여 타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과 사내하청 노조와 노사갈등 등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이다. 최근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1심 소송에 사실상 패소, 정기상여금(800%)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1심 소송이 패하면서 향후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내하청 노조(하청노조)는 불법파견 해결과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정이 예정돼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해 4월 직영 노동자(정규직)와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넣었다. 직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진정을 넣은 취지다. 국가인권위는 1일 차별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노동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검토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시정을 권고할 경우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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