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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업무정지 취소해달라"…안진회계, 금융위 상대 승소
지난해 금융위, 안진회계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16억 부과
2018-11-02 10:23:47 2018-11-02 10:23:5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년간 신규감사 계약 금지 처분이 받았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일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2014년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금융위로부터 1년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아 올해 4월까지 신규 감사를 맡지 못했다. 이후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6월 금융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으나 2016년 4월 분식회계 의혹이 일자 2013년 7784억원, 2014년 742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해 부실감사 의혹을 키웠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 3월 대법원은 소속 감사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소속 회계사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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