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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예상
임 전 차장 측, 묵비권 행사·의견서 통한 공소사실 반박
2018-11-04 18:26:06 2018-11-04 18:26: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5일로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음 주 초께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최근 영장전담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관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 작성 지시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업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시한 재판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설령 (재판거래) 시나리오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재판은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재판은 청와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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