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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심정"...서기호 전 의원이 대리 맡아
2018-11-05 12:14:42 2018-11-05 12:14: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 검사 소송 대리는 전 정의당 의원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 측은 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서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 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보복인사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라고 밝혔다.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안 전 검사장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서 검사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서 검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 전 검사장의 죄상을 폭로했고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민사재판에서도 안 전 검사장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1월 폭로했다. 또 자신이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안 전 검사장이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2014년과 2015년 정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 인사에 관여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5월2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문에서 열린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주관 제13회 들불상 시상식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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