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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독식하는 '귀족검사' 사라진다
검사 인사시스템 최초로 법규범화…검사의 공정한 업무처리 가능
2018-11-05 17:02:34 2018-11-05 17:02: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목받는 근무지에서만 머무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원칙 적용 대상에 법무부와 대검이 포함된다.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두 차례 근무한 검사는 다음 인사 때 지방검찰청으로 배치받는다. 
 
법무부는 5일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과 그 세부 인사 기준을 각각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 규정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사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국 2000여 명의 검사들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제정안에 반영했다.
 
검사 인사 시스템을 법규범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대진 법무부 감찰국장은 "검찰 인사는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구체적 인사 기준을 법령화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인사재량을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해다. 이어 "귀족검사는 규정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면서 "지방과 서울을 균등하게 근무하는 측면을 명문화해서 기회 균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자의 인사재량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면서 검사의 신분과 중립성을 높여줘 주어진 업무를 여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새 규정은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 직위의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때에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 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허한다. 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 차 (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 차)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전입 허용된다. 또 지방청에서 부장검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형사부 검사가 우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평검사 기간에 부장검사 승진을 위해 근무기간의 40%를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서 보내도록 했다. 향후 순차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형사부장과 우수 형사부검사로 선정되면 본인의 1지망 희망지를 100% 반영하는 우대하는 제도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법제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개선안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유동적이었던 일반검사 인사를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하였던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형사부 강화 등 개선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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