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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노후경유차 단속”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2018-11-06 18:06:03 2018-11-06 18:46:3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내일(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번째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평균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서울 전역에서 2005년 이전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주요 운행지점 37곳에서 단속카메라 80대로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대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 가동률 하향 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곳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장하며, 외출 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분진흡입청소차 100대를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필터 부착사업을 시행했으며,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로 물청소하고 악화된 외부공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외부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돼 점차 축적됐기 때문이다. 대기정체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돼 모레에는 초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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