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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발제한구역 투기·불법행위 특별단속
21개 시·군 대상…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신축 등 대상
2018-11-07 13:18:51 2018-11-07 13:18:5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7일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용도변경’과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축사·온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기초해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대응을 실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점검에 적발된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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