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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 3대 경제특구 차이점은?
외국인투자 확대 위해 조성…지원 방식은 조금씩 달라
2018-11-09 06:00:00 2018-11-09 06: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은 외국 기업과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그럼에도 운영방식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조금씩 다르다.
 
경자구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생활여건 제공 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외국인학교, 외국인 병원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현재 경자구역은 총 7개 구역(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황해·동해안권·충북)이 지정돼 있고, 91개 사업지구에 전체 면적은 281㎢다. 다만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올해 4월 새만금청으로 관리가 일원화 돼 지정이 해제됐다. 
 
1976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전경. 사진/국가기록원
 
자유무역지역은 이름 그대로 자유로운 제조·유통·물류,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유무역법에 따라 지정하며 정부가 부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기업에게는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단형(7개, 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항만형(5개, 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 공항형(1개, 인천공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관리 주체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눠져 있다. 총 면적은 31㎢로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외국인투자지역도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를 임대하고, 입주기업에 임대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조세와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소규모·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외투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연간 건물임대료의 50%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지자체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르고, 경자구역이 상업과 물류, 주거단지까지 포함한 복합개발인 것에 비해 토지만을 임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전국 총 105군데(단지형 26·개별형 77·서비스형 2), 1600만㎡가 지정·운영 중이며, 입주 기업은 300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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