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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폭언·폭행' 전 부장검사…항소심도 "해임 정당"
2018-11-08 17:13:27 2018-11-08 17:13:2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6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가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8일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이 성명서를 내는 등 파문을 낳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김 검사에게 수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는데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검사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순직을 인정했다.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지난 2016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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