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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원인은 총체적 안전부재…강제성 높여 재발 막아야
안전관리자 선임 전국 실태조사 시급…노후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필요
2018-11-12 06:00:00 2018-11-12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 9일 화재가 난 종로 고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미설치·소방안전관리자 부재·불법 증축 등 총체적인 안전 부재가 지적되면서, 법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관수동 149-1에 있는 3층 건물 국일고시원은 지난 1982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1층을 무단 증축해 1983년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사고 신고 녹취록에는 불법 복층 때문에 일어난 혼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신고자는 고시원을 4층 건물로 혼동해 불이 4층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 뒤 다른 신고자가 3층 건물이라고 신고하자, 119근무자가 4층 건물인지 되묻고 층수를 세어볼 것을 요청했다.
 
또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인 국일고시원은 1992년 7월 개정된 소방법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건물주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곳에 선임을 명할 수 있으나 명한 적이 없었다. 소급적용 문제도 아니었다. 당시 소방법 시행령 부칙은 새롭게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건물의 선임 날짜를 1992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불법 증축을 원상복귀하지 않는 경우 물리는 이행강제금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에서 지적된 스프링클러 부재 역시 소급적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익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의 조영선 위원은 "신규 건물보다는 노후 건물에서 화재가 더 잘 일어나는데도 스프링클러 설치 안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별법 만들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한 다중이용시설처럼 복합건축물을 비롯한 노후 건물들도 설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에서 불길은 발화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불이 3층 출입구로 번졌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한 7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부상당했다.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인원으로 구성된 감식반은 10일 3시간에 걸쳐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301호 거주자는 사고 당일 오전 자신의 방에 전기난로를 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붙어 있었고, 불을 끄려다가 더 번지자 탈출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감식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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